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무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되는 비용지출의 내역이 간단하고 소송중 그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지출금액에 관하여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증빙이 있는 비용 이외에 막연히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서 이를 추계조사결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산출세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납부고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당세액에서 누락한 채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까지 취소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나, 이와 같은 잘못은 계산상의 착오임이 명백하여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