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요지
가.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아니한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나. 원심판결이유 중 이의재결시의 보상가액이 아닌 수용재결 보상가액을 공제한 것은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일이며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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