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7조 [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