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자동차 사고로 도시일용노동력의 40프로를 잃은 국민학교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46조 1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자진하여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온 것은 위 사고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에 해당된다 나. 명백한 손해배상액 계산착오는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상고로서 이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