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실지조사결정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
4.
삭제<1992ㆍ12ㆍ31>
5.
삭제<1992ㆍ12ㆍ31>
6.
삭제<1992ㆍ12ㆍ31>
7.
삭제<1992ㆍ12ㆍ31>
8.
삭제<1977ㆍ8ㆍ20>
9.
삭제<1992ㆍ12ㆍ31>
②
삭제<1992ㆍ12ㆍ31>
③
삭제<199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