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 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정리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다. 나.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당사자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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