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작물설치허가명의변경등
요지
원고의 주관적 의사가 개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화해조서가 있으니 만큼 위 개인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사원으로 있는 회사 자체를 특정하여 당사자로 삼으려 하였고 그와 같은 견지에서 소송행위를 수행하였다면 소장에서 피고 을이라 표시한 후 그 앞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75번지 소재 합명회사 부전천중앙상사 대표사원"이라 하였던 것을 상대방이 피고 회사 자체임을 바로 잡는 당사자의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객관적인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