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요지
더구나 원고들은 원심의 구두 변론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당사자 표시 및 청구원인 정정서로서 위와 같은 표시 또는 표현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상대방이 피고 회사 자체임을 확정적으로 밝혀서 원심 1차 변론기일에 이를 소장과 아울러 진술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소극적 당사자는 소 제기 당초부터 특정되어 있었으며 그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피고 회사 자체이었다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당사자표시 정정도 당사자의 객관적인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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