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본조의 이른바 법인은 법인격을 구비한 주체만을 가리키며,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법인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소송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급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이 본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하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당사자능력 그 자체도 부여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표시를 고려신학교 대표자인 갑으로 표시할 것을 고려신학교 대표이사장 갑으로 잘못표시한 것이 인정못 될 바가 아니고 그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동교대표자인 갑이어야 함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원고 고려신학교를 그 대표자 개인이 갑으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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