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6조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2.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상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