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될수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리회사 자신인지 관리인인지 분명치 않으면 석명을 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