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의부관취소
요지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확정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는 다를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갑으로 원고를 표시하였으나 갑이 대표자로 있는 을농장이 진정한 원고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을농장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표시를 정정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함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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