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 전속한다 하고제98조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에 관한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는 그 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의 표시는 “주식회사 OOOO 관리인 O OO”라 기재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53조
  • 회사정리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