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출원상표"LIQUID CRYSTAL"은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1)"은 오각형 안에 도형과"리퀴드그라스"가 영문자 및 한글로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2)"는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에 결합되어 있는 어휘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긴 칭호를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등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리퀴드"또는"크리스탈"로 약칭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들도"리퀴드"또는"크리스탈"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두 개 요부 중 그 어느 것으로 약칭되어도 인용상표들과 함께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출원상표의 영문자 "LIQUID CRYSTAL"이 사전상 "액정"의 뜻이 있으나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출원상표의 영문표시 "LIQUID CRYSTAL"이 반드시 "액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