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는 도끼, 손, 이발소 표장의 도형이 결합된 것이고, 인용상표는 “AXE”라는 영문자로만 되어 있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상이하며, 출원상표는 외관상 및 관념상으로 볼 때 도끼 또는 도끼를 쥐고 있는 손을 분리 관찰하더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인용상표의 “AXE”는 사전상 도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상표의 의미 내용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영문자인 “AXE”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인용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도끼”라는 뜻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양 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