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선등록인용상표 ""는 ‘날개’라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등록상표 ""는 ‘WING’이라는 영문자와 그 밑에 ‘윙’이라는 한글문자가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상이하고, 등록상표의 ‘WING’이 사전상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일반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이 등록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직관적으로 ‘날개’라는 관념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영문자 ‘WING’ 밑에 한글로 ‘윙’이라고만 부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인용상표 ‘날개’와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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