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인용상표 '일광'은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본원상표 ""은 영문자와 한글문자로 2단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 서로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sun shine"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광"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일광"이 반드시 햇빛, 일광, 양지, 맑은 날씨 등을 의미하는 "sun shine"으로 일반에게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 상표가 관념에 있어서 반드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un shine"이라는 말은 일반대중에 의하여 흔히 쓰이는 말도 아니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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