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는 영어단어인 ‘CAMELLIA’와 그 음을 일본말로 표기한 ‘カメリヤ’로 구성되어 있고, 위 영어단어의 의미는 사전상 동백나무이지만 위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인식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