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부분이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도 없고 그 부분은 상고되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이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한 불필요한 판단으로서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피보증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손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그 보증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라. 증권회사가 그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사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하여 제기한 별소에서, 고객이 합의금 중 일부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머지 금원 부분에 대하여도 증권회사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그 판결에 따라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을지급한 다음, 그 사원 및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나머지 금원 부분을 포함하여 증권회사가 사용자로서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의 상환 또는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제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회사가 위 별소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한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