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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