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원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원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금형제작비를 출연하면 을이 제품을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하되 제품의 개발, 생산의 전과정에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배상하기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기본계약이 성립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갑과 을이 별개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기본계약이 성립한 이상 을이 기본계약상 약정된 제품의 개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생산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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