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5조 [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2009.01.30 개정)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2009.01.30 개정)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