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나. 피신원보증인이 부정대출한 액수 및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비록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친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부정대출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