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민법 제 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고의 과실에 기한 행위가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원인이 되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행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예금불입금을 횡령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점장으로서의 단순한 감독 불충분만으로는 곧 지점장자신의 불법행위가 되는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지점장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행원의 불법행위가 지점장의 감동불충분에 기인하고 그가 감독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1976.10.5 은행지점장으로 부임한 피고가 1977.7.28 행원인 소외 (갑)등이 1976.7월말경 부터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예금불입금 중 도합 금 69,560,000원을 횡령해온 사실을 자복에 의해 알게 되었으나, 그들의 예금유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소외 (갑) 등과 공모공동하여 그 유용으로 예금불입액이 부족하게 된 거래자의 결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그해 9.30까지 다른 거래자의 예금불입금 중 도합 35,368,768원을 인출유용하는 등 위 행원들의 횡령행위에 적극가담하여 행원인 소외 (갑) 등으로 하여금 1977.9.30까지 도합 금 78,721,109원을 횡령하게 한 사건에 있어서, 은행지점장인 피고가 행원인 소외 (갑)등의 불법행위를 안 후에 적극가담하여 예금불입금을 유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그가 유용한 금액이 다른 거래자의 결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인 만큼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유용금액 모두가 은행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전체의 유용금액이 드러난 이상 은행지점장인 피고의 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를 가담한 이후에 확대된 금액을 넘어 위 금 78,721,109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신원보증법 제6조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그 책임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전후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그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