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송의 이익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갑이 을 명의로 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병의 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어느 한 쪽의 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병은 갑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는 자로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병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병이 을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청구라고 하여, 병의 당사자참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상속포기기간 중에 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하자는 치유된다. 라. 교단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취득재원, 취득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부동산은 교단 소속 신도들이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신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교단 소속 신도들의 총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교단이 종전의 교리와 교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2개로 분열되었다면,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교단의 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