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요지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그 보존행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교회가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 이루어진 갑 교회로서는 다른 다수의 교인들로 이루어진 을 교회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을 교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을 교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총유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등기명의인 표시를 갑 교회와 공동명의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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