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
요지
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종래의 교회가 분열될 당시의 교인들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종래 교회의 일부 교인 및 새로운 교인이 포함된 원고 교회의 종래 교회 총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