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해배제등
요지
가.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나.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2125
  • 참조판례대법원 73다47판례(1975.05.27)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