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3개리 주민전체의 총유인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민법 276조 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