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등
요지
가. 소송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종전의 교회가 분열되었을 경우 교회 건물을 비롯한 교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측 교인들이 소속교단에서의 탈퇴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결의에 찬동한 교인들에게만 그 탈퇴의 효력이 인정된 뿐,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교인들로 구성된 원고 교회에까지 그러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 독립의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의 종교활동이나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 교인들이 교회의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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