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간에 소송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세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본소의 원고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가 피고 갑에 대하여는 계쟁토지가 피고 을의 소유임의 확인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취지가 원고와 피고 갑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피고 을의 소유임의 확인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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