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각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써 동시에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성질은 소이므로 그 취하에는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인 원피고 쌍방의 동의를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다734
  • 참조판례4293민상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