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할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