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2026.03.17 개정)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2023.03.28 개정)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2023.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