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등 단순한 법령위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법원이 원·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150만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들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라면, 원심판결이 상고논지가 내세운 당원 1963.7.25.선고 63다241 판결(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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