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법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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