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들어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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