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이르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데 불과한 판례에 위반하여 채증을 하였다는 사유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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