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 단순한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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