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주장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