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임
요지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정근수당과 지소월정액여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지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등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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