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1]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인용된 의장만으로는 의장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 [2]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족하다. [4]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