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무효
요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 혹은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나.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특허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