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등록무효
요지
구 실용신안법(1973.2.8 법률 제2508호 개정 전의 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2.8 법률 제2505호 개정 전의 법) 제108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사문서임이 명백한 외국간행물, 확인서, 추천서 등의 진정성립을 다투어 동 문서들을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무효사건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문서의 진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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