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중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 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한 것이라 하여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ㆍ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4조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