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벽시계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틀체의 중앙부에 시계바늘과 시각을 표시하는 숫자가 표기된 문자판을 착설하였다는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문자판과 시계바늘 중 시침의 형상모양에 있어서는 달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출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