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4조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