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의 변형이 거의 불가능한 기본형상에 관한 부분에서 공통적이라던가 유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양의장에서의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를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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