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장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면 족한 것이므로, 줄자케이스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2조
  • 의장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