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나.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안등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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